내용요약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등
근로장려금 신청 오는 9월 10일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7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27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지급되어진다.
 
한편, 신청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 가능하며,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된다. 단,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다.

만약 자신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오는 9월 10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상반기 소득 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되며,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 받을 수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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