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3개월간…허위·과대광고 등 단속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허위·과대광고로 노인 등에게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체험관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떴다방’을 차려두고 사은품 등으로 노인을 유인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체험관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김성일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총괄대응팀장은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거짓광고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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