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 교통사고로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A씨는 후유장애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보험사에선 현장심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서류 작성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고, A씨는 서류를 보험사 측에 전달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서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다. 보험사 자문의가 A씨에 일정 부분 사고 책임이 있어 이를 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다. A씨는 “의료 자문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나한테 받아간 서류로 보험사 자문의한테 자문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주치의도 아닌 환자를 보지도 않은 보험사 자문의 평가가 어떻게 절대적일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악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은 건수는 2014년 5만 4399건에서 2017년 9만 2279건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생명보험회사가 3만 938건, 손해보험회사가 10만 3020건이다.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의 비중은 2014년 30%에서 2017년 49%로 늘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질환, 치료 과정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의료자문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삭감할 경우 반드시 자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를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될 경우 보험사들은 의료자문을 받은 사유와 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사기 등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게 새 나간 보험금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면 애꿎은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이 미지급되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사 역시 해당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만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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