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심의 다른 결정에 대법원의 판단이 더욱 중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9일)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일명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 부회장 등 세 사람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며, 대법관들이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해 한·일 갈등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의 수장을 맡고 있는 이 부회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판결이 나오는 만큼 정·재계에서는 이번 선고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에 열린 2심에선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되면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이에 1년 6개월만에 열리는 상고심의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이 오너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경영 전선에 나설 수 있을지, 최악의 경우 삼성그룹이 ‘오너 공백’이라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선고 경우의 수는 세 가지

대법원의 판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대법원이 하급심인 2심 결과를 확정하는 '상고 기각'이다. 이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돼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삼성으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다.

반면 2심 판결이 ‘파기환송’될 경우엔 이 부회장이 또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파기환송심 재판에 따라 경영권 승계작업에 현안이 있었다고 보면 징역형이 선고된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형향의 상한과 하한을 절반으로 줄이는 작량감경(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도 있다.

문제는 2심 판결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를 다르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상고기각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말 구입액을 뇌물로 인정했다. 여기에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에 대한 판단도 갈렸다.

결국 재판부가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이 부회장에게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모두 뇌물액수로 적용하면 횡령 금액이 기존 36억여원에서 87억여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횡령)액이 50억원이 넘을시 적용되는 법정형은 최저 징역 5년에서 최대 45년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1심 선고로 1년간 수감생활을 했다는 점과 이 사건이 정치권력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이었다는 점에서 횡령금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들어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작량감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업인이 쉽게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고, 횡령금을 변제한 만큼 작량감경 사유가 있다”면서 “판사 재량에 따라 양형 기준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재구속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부회장은 선고 당일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또 삼성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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