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뉴트롬 제조 ‘엘지에스 리페어린Ⅰ’등 4개 제품 판매중단
회수 대상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돼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판매중단에 나섰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소재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뉴트롬’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Ⅰ’ 등 4개 제품(유형: 비타민 B6)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년 1월5일, 생산량 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년 6월6일, 112 ㎏),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년 6월20일, 34 ㎏),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년 8월4일, 19 ㎏) 제품이다.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