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9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참석한 최종범에게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지만 성범죄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이후 2018년 9월 구하라와 말다툼을 하다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구하라는 “쌍방 폭행이었다”라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이후 구하라가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당시 사회적 이슈로도 떠오른 ‘리벤지 포르노’와 맞물리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12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 구형과 함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내용과 달리 최종범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에게 ‘연예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소속사 대표와 연예계 지인 등을 불러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이라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며 범행에 계획적인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다소 유리한 부분”이라고 했다.

특히 구하라를 향한 불법 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여행지에서 피해자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는 게 이유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관련) 동영상도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사진=osen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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