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법원 전합, 이재용 부회장 뇌물 50억원 추가 인정
'말 구입액+영재센터 지원금'도 뇌물이라고 판단
박근혜 前대통령은 '뇌물' 부분 따로 판단받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왼쪽), 최순실(가운데)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를 다시 판단한 뒤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세 사람의 사건 원심에 대해 일부 법리오해 등으로 판단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최종 형량은 다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최씨에 대해서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또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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