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사 “법적 지위 인정... 후속조치 준비”
톨게이트 노조, 요금수납원 대법 판결에 환호"직접 고용해야“
톨게이트 수납원들 “직접고용 판결 환영... 1500명 정규직 복귀할까”, 한국도로공사는 29일 대법원이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29일 대법원이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는 이날 오전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모여 "불법 파견 인정과 직접 고용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불법행위 피해자 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돼왔다"며 "대법원 판결로 비로소 불법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도로공사는 이날 "용역사를 통한 수납업무가 불법파견이었다는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존중한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공사 직원으로 의제되거나 공사에 채용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일부 파기환송 부분(원고중 2명)을 제외하고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요금수납 노동자 400여명(주최 측 추산)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거나, 서로 "축하한다, 이겼다"라고 말하며 감격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원고들 업무처리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했고, 각종 지침을 통해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비전형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용역계약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1500명의 해고 수납원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1500명 요금수납원 중 304명에 해당하는 판결"이라며 "판결의 효력은 해고된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고된 나머지 1200명의 수납원들은 현재 같은 소송 내용으로 전국 각지에 1심이 진행 중이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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