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허위 발급 업체, 형사고발·영업정지 6개월 처분
감사 제외업체, 별도 합동단속 및 위반사업장 엄중처벌 예고
부산시청 전경. /사진=한스경제DB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시는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해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감사원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감사원이 실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조사에서 측정기간, 인력, 장비 등 실제 측정 가능 범위를 넘어선 측정대행 계약을 대기배출 사업장과 체결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 처분과 별도로, 지난 7~8월 두 차례에 걸쳐 구·군 점검 담당자 직무교육과 측정대행업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여는 등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법령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된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도 향후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환경부 추경예산을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된 방지시설 개선, 사물인터넷(IoT) 센서 부착 등을 지원하고 적정 운영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측정여부를 파악해 측정값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전송되도록 하고, 조작을 방지하는 굴뚝 인식태그(추후 도입 예정)를 통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기관이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의 측정과 처리비용납부를 일괄 처리해 기존 사업주의 자가측정, 수치조작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짓 성적서를 발급한 측정인력에 대해서도 자격 정지(1년) 규정 신설 등으로 위법행위 처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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