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이프가 당뇨보험과 관련해 기초서류 외 별도 확인서를 요구해 19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서울 중구 오렌지라이프 본사 전경. /오렌지라이프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오렌지라이프가 당뇨보험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기초서류를 가입자들에게 요구해 과징금 19억원을 부과 받았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오렌지라이프에 대한 약 19억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초서류 신고 위반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당뇨 특약과 관련해 가입자에게 기초서류 외 별도 확인서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당화혈색소 수치 등 유병 여부를 묻는 질문이 문제가 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질문이 고객에게 높은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기초서류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을 포함하는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시 연간 수입료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의 연간 수입료는 약 200억원이다.

이에 대해 오렌지라이프 측은 해당 확인서의 신고 유무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과징금의 산출 기반을 보험료 전체가 아닌 특약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오렌지라이프 관계자는 한스경제에 "해당 내용의 안건이 통과된 것은 맞다"며 "아직 절차가 남아 있어 사측으로 통보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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