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이 작성한 '조국 후보자 해명 55페이지 Q&A'를 한국스포츠경제신문이 입수했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신문

[한스경제=조윤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증인채택 범위를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다. 당초 9월2~3일 이틀간 진행될 계획이었던 청문회 일정이 미뤄질지, 아니면 증인없이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국민청문회’가능성도 나온다.

조국 후보자측은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아래 청문회 리허설도 갖는 등 정면돌파 의지를 거듭 피력중이다. 본지는 청문회에 대비해 인사청문회 준비단 등 조 후보자측이 강구한 청문회 예상 질의응답(Q&A)자료를 입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 대비해 자기 논리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불거진 의혹과 논란, 시비거리 등 전반적 청문회 이슈에 대해 자신의 입장과 해명, 설명 등을 하나하나 정리중이다. 국회 청문회 개최여부, 일정 조율등이 30일 오전 현재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는 '마이 웨이'를 걷고 있는듯 하다. 

본지가 입수한 <조국 후보자 해명 55페이지 Q&A>이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최근 조 후보자를 두고 불거지고 있는 ▲후보자 장녀 장학금 ▲후보자 장녀 논문 ▲장남 병역 ▲부동산 거래 ▲위장 전입의혹 ▲사모펀드 ▲웅동학원 ▲자질논란 등에 대한 해명이 담겼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자료는 조국 후보자가 앞서 지난 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리허설 당시 초안이 작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리허설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불거지는 이슈에 대해 해명자료를 추가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바 본지가 입수한 이 '조국 청문회 자료' 의 성격을 판단했다.

조 후보자 청문준비단 중심으로 조 후보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자료는 55페이지 분량 중 후보자 장녀 문제에 대해 21페이지 가량을 할애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에 적극 해명하는 모양새다.

최근 검찰에서 조국 후보자 고소고발 사건에 따른 압수수색이 대부분 후보자 장녀와 관련돼 있어 이에 대한 해명에 대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서 조국 후보자 측은 장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논문 한편 만으로 대학과 대학원을 진학했다는 것은 허위조작정보 공세”라며 “시험 없이 진학 했다는 것은 모든 수시전형 진학생을 특혜대상자로 모욕”이라고 강하게 일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후보자 측은 예상질문에서 “‘한영외고 정원 외 귀국자 전형’은 중학교 교과성적 등과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의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했다”고 해명했다. 또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은 영어성적과 학생기록부, 면접시험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합격한 것으로 해당 논문만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서 불거진 '의학교육입문검사(MEET)'를 거치지 않고 논문 제출만으로 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MEET 점수는 공통 제출 사항이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에서 후보자의 딸만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측은 또 ‘시험없이 진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시로 입학한 학생은 모두 특혜 입학이고 비난 받을 대상으로 만드는 발언”이라며 “정당한 경쟁을 통해 입학한 모든 학생을 부정입시자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고려대는 약 58%, 부산의전원은 약 75%가 수시입학임. 후보자의 딸은 특혜가 없었으며, 모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입학전형을 거쳐 합격한 것임. 면접고사는 시험이 아니라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조국 후보자 측은 장녀 대학입시를 위해 후보자 부부가 직접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의 딸이 인턴쉽할 곳을 찾던 중 공주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를 찾아냈고 확인해보니 그 곳에 대학 동창이 교수로 있어 미리 연락을 한 후 딸과 함께 찾아간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조국 후보자 측은 “장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에 대해 제자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지도교수의 지도방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며 “후보자의 장녀는 2015년 1학기에 성적우수장학금을 받기도 했고,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부임(2017년 5월 11일.) 이전부터 이미 소천장학금이 지급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도교수의 부산의료원 원장 임명에 대해 “지도교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부산의료원 원장에 임명되는데 관여한 사실도 없고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간사들이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증인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후보자측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있는 가족사모펀드 조성의혹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간접투자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자 측은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 지원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공무원들이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도 모르고 투자할 수 있는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권장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74억 상당의 투자약정에도 불구하고 10억5000만원만 투자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는 업무집행사원(GP)이 투자자에게 출자이행을 요청할 때만 출자할 수 있는 약정(출자이행요구, 캐피탈 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출자약정금액과 출자이행금액이 다르고, 금감원에서는 사모펀드의 총 출자약정금액만 관리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운용사 대표가 투자대상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모펀드의 투자가 지연되자 기존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서 탈퇴하기를 희망했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자를 급히 찾는 과정에서 조범동의 소개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투자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후보자 배우자가 기존 투자자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됐고 기 투자자의 투자이행금과 출자약정금을 그대로 승계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편법증여가 되려면, 투자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해야 하며, 중도 환매수수료의 비율을 높게 정해야 하고, 중도 환매수수료가 펀드에 귀속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되어야 한다”며 “투자수익이 나지 않는데 지금까지 펀드가입을 유지하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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