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정민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전자·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미국에서도 LG 측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다. 두 회사의 '배터리 소송전'이 국내외 모두에서 붙게 되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LG Chem Michigan Inc.)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직접 경쟁사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LG화학 뿐 아니라,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LG전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6월 LG화학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미국에서도 맞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윤예선 대표는 "그간 LG 측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지했는데도 국내 기업 간 선의의 경쟁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해결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연구원이 전기차 배터리용 셀을 들고 있다 / 제공=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침해를 바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LG화학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밝히지 않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을 했으나, 자사는 소송 목적도 명확히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SK 측은 소송 접수를 완료하면 LG 측이 침해했다고 보는 특허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생산하는 배터리 중 많은 부분이 특허 침해에 해당, 생산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식을 단기간에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하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다만 '원만한 해결' 여지를 남기면서 LG 측에 공을 돌렸다.

임수길 홍보실장은 "정당한 권리와 사업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왔지만 LG화학·전자는 소송 상대방 이전에 국민 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서 의미가 더 크다는 게 SK 경영진의 생각"이라며 "전향적으로 언제든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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