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윤경 의원, DLF 쪼개팔기 의혹 제기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쪼개팔기 의혹이 제기됐다./사진=각사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공모상품이나 마찬가지인 DLF를 사모 형태로 쪼개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당국은 보다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들 상품을 '중수익 고위험' 상품으로 규정하고 '쪼개팔기 의혹' 등을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DLF 쪼개팔기를 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DLS(파생결합증권)와 DLF가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규정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사모펀드는 투자자 모집시 49인 이하로 제한되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문제가 된 DLF 상품을 사모펀드로 모집하면서 3개월간 7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우리은행은 사모펀드의 투자자 모집인원 제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공모상품으로 볼 수 있는 독일국채 금리 연계 DLF를 19개의 사모펀드 상품으로 쪼개 판매했다. 현 제도의 허점을 파고 들었다는 비판이다.

제 의원은 "사모펀드의 경우 49인 이하 투자자들을 모집해야 하는데, 우리은행 상품의 경우 올해 3월부터 3개월간 7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49인 이하로 같은 상품을 19개 시리즈로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우리은행의 이런 상품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금융위원회의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제 의원은 "DLF 문제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에 전제된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발생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며 "당시 정부는 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운용인력에 있어 자격기준을 대폭 낮추고 사전등록을 사후보고 형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전등록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이번 주요국 금리연계 DLF와 같은 상품을 시리즈로 쪼개 팔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쪼개팔기 의혹을 제기했다./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은성수 후보자는 "공모해야 할 상품을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문제가 된 DLF 상품이 "고위험·중수익 (상품) 같아 보인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에도 금융사가 사실상 공모 상품을 사모 형태로 쪼개 판매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6년 미래에셋증권(현 미래에셋대우)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의 자산유동화증권(ABS)를 사모형식으로 판매한 경우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한 후, 이를 15개의 특수목적회사(SPC)로 쪼개 모두 573명의 투자자에게 사모로 판매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ABS를 팔면서 하나의 SPC 당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맞췄다. 이를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한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9조7항과 제119조에 따르면 신규 발행 증권의 청약 인원을 50인 이상으로 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에 금융위는 SPC를 쪼개 판매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유사한 공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판매와 쪼개팔기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은 후보자는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및 정확한 손실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손실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들에 대한) 징계 등 적합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에 대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피해구제 장치를 어느 수준으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동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