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7년째 논란된 통상임금 문제 해결…임금체계 개선
노조 "파업 유보 효과는 내년 단협 결과로 나타날 것"
임단협 잠정합의안 개표 작업 중인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가 2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8년 만에 파업 없이 완전히 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5만105명)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4만3천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2만4천743명(56.40%)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합의안은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노사는 지난 5월 말 교섭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한 결과, 장기파업을 벌였던 과거와 달리 속전속결로 합의안을 만들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타결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노사가 올해 교섭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기술 국산화 방안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협력업체에 연구개발비 925억원 지원, 1000억원 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했다.

재계는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무분규 타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합의를 도출한 것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반과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라며 "현대차의 8년 만의 무분규 합의가 우리나라 전반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정립시키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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