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나홀로' 가구는 연간 총소득 2000만원 미만…가구원 재산 2억원 미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가운데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이 관심이 모아진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진행됐다.

27일 국세청 홈택스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10일까지이며 상반기 소득 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된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먼저 가구원 요건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가구 등이 있다.

나홀로' 사는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오는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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