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예정인 문 대통령
국회서 응답 없으면 대통령 권한으로 조 후보자 장관 임명 강행할 수도
조국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할 예정이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태국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야 했지만, 여야 입장차로 끝내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2차 시한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조 후보자가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짧게 주고 임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 2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최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322명에게 진행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찬반여론' 조사에서 찬성 42.3%, 반대 54.3%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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