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관할 구·군, 병·의원 645개소 대상 의료폐기물 적정관리 점검 실시
부산 자원재활용센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등 반입 관련 병·의원 특별 지도점검
매립장에서 발견된 의료폐기물. /사진=한스경제DB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시가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 병·의원 6개소에 대해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인체에 감염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건환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병·의원 645개소를 대상으로 관할 구·군에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리 전반 ▲기재사항 누락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 ▲보관기간 미준수 ▲보관표지판 미부착 등이다. 점검 결과,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한 의원 2개소에 대해 각 200만 원의 과태료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을 미기재한 병·(한)의원 4개소에 대해 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관할 구·군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단속보다는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었던 만큼 사전에 4,467곳에 홍보물을 발송했고, 현장에서는 의료폐기물 배출 등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의 부적절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감염문제 등은 시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병·의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교육)와 기획·특별단속 등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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