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토부, 허위매물 규제 기준 용역 발주
광고 모니터링 기관 유형·과태료 기준 마련할 듯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사진=황보준엽 기자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부천에 사는 김모씨는 신혼살림집을 알아보던 중 분통을 터뜨렸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찾아간 부동산에서 해당물건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몇몇 부동산을 다시 찾았지만 다수의 부동산이 허위물건을 보유하고 게시해 헛탕치며 발걸음을 되돌렸다.

정부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해 개정한 공인중개사법의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광고시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은 허위매물과 과장광고가 적발돼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활용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도 구축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개정안에는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중개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등 근거를 담았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허위매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조항이 없었다. 그나마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으로 규제를 가할 수 있었으나, 유일한 단속 권한을 가진 공정위의 허위매물 제재 실적은 단 한건도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규제기구의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피해 방지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관계 당국의 방치 속 온라인상에는 허위·과장 매물이 범람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집계한 허위매물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 2만6449건이었던 허위매물 건수가 이듬해 2만7709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5만9785건으로 두배 가량 뛰었다. 올해는 6월까지 2만2348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적은 수치는 아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 시 명시할 중요정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새로운 유형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허위매물 예방 및 처리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지침과 시행 기준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중개대상물 광고 시 명시할 중요정보 조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 종류별로 소재지과 면적, 가격 등 세부 기준을 세워 허위·과장 매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 유형과 시스템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와 지자체, 모니터링 기관 등 각 주체별 역할을 규정하고, 협력 프로세스를 구성하겠다는 공산이다. 표시·광고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중개광고 시 중요정보 표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관리·제재방안 등 실효성 있는 규제법안 개정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거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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