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머그샷, 법죄자 수용기록부 작성용 사진 촬영
머그샷 뜻, 18세기 얼굴 뜻했던 '머그'에서 유래
머그샷. 고유정에 대한 경찰의 머그샷 도입 검토 소식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 위키백과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고유정에 대한 경찰의 머그샷 도입 검토 소식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신상공개제에 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아예 피의자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처럼 피의자가 번호판을 들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머그샷은 '폴리스 포토그래프'의 속어다. 범인 체포 뒤 구속하기 전 수용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 촬영하지만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할 경우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머그샷이라는 이름은 18세기 머그(mug) 단어가 얼굴을 뜻하는 은어로 쓰인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머그잔에 사람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꾸미던 문화 때문에 '머그'가 추한 얼굴의 동의어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찰은 법무부에 머그샷 제도 도입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건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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