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0월부터 2년간 '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운영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를 크게 허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정부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을 풀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과 핀테크업계의 M&A(인수합병) 빅딜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금융사의 출자 대상인 핀테크 기업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모두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할 것을 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꼽았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정보통신기술 및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금융사들도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국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금융사가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핀테크 투자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금융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를 ▲AI, 빅데이터, IoT 등 신(新)기술 기업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시 필요한 ICT 기술 제공 기업 일반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을 포함 ▲그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가 인정한 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출자 승인 기간은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30일 이내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핀테크 투자 실패시에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 감경 및 면책을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24일까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방침이다. 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봐가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혁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