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 OSEN

[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연미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추돌사고의 내용과 그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참작 사유를 덧붙였다.

이후 최민수는 취재진을 향해 "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며 "그것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 (항소 의사에 대해선)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 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하고 급제동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상대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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