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화제약 제조 ‘신화 옵티 엠에스엠’ 판매중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4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적발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 제품 '신화 옵티 엠에스엠'/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신화제약(대구광역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인 소 및 돼지가 표시돼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은 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이다.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았다.

회수 대상 제품은 생산량이 39㎏[500㎎×120캡슐(60g) 650EA] 이면서 유통기한은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이다.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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