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집행유예 선고
최민수 "내 사회적 위치 때문에 법정까지 왔다"
최민수 "당시 상대방 운전자와 합리적 대화가 되지 않았다"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영상 봤을 때 접촉 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용한 경멸적 표현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당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상대 차량이 피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등 사정이 있는 반면 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 부분은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수 씨는 선고 직후 "(사건 당시)분명히 추돌로 의심됐었고, 차량의 경미한 접촉이기 때문에 법정까지 올 일은 아니었지만 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에게 반말을 하고 무조건 '경찰서 가자', '가만두지 않겠다' 등 합리적 대화가 되지 않았고 나중엔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도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며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다. 저도 그 사람 용서 못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민수 씨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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