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총 3842곳 일제 점검 결과…조리식품 1건 대장균 발견 행정조치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추석 명절 식품 제조·판매업체 170여 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1~2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총 3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취급 2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4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 24곳 △건강진단미실시 59곳 △시설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4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하고 석 달 내 개선여부를 재점검한다.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생깻잎무침’) 1건이 부적합(대장균)해 해당 업체를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19~30일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382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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