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벌금 600만원 구형
항소심 선고공판 무죄판결 시 대권향한 발걸음 빨라질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6일 열려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사실관계가 뒤바뀔 가능성이 없는 만큼 이번 항소심에서 이 지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사실상 이 지사를 옥죄던 마지막 족쇄가 풀릴 것으로 해석된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6일 오후 2시 고법 704호 법정에서 연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사는 과거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성남시 분당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하지만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는 개발 이익 자체는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은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에게 혼동을 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검찰은 벌금형을 받고도 누명을 썼다고 말한 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 지사 측과 검찰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최준석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