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건부 대출(투자)확약서 체결했으나 조건 미충족으로 투자 불발
피앤피플러스, "회계법인 사업가치평가 통한 '정상적 투자권유행위일뿐"
미래에셋대우가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향상 사업'과 관련해 피앤피플러스에 제출한 조건부 대출확약서. 사진=피앤피플러스

[한스경제=기획취재팀] 국내 금융투자업계 선발 주자인 미래에셋대우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의 가족 펀드에 투자했다고 알려져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이는 국내 유수 회계법인의 사업가치평가에 따른 정상적인 투자심의를 거친 ‘대출확약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또한 해당 사업의 서울교통공사 승인완료, 컨소시엄 자본금 500억 원이상 납입완료 등 사전 참여조건을 단 확약서로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금융 주선 및 투자시 위험 요소를 사실상 제로(zero)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스포츠경제가 5일 금융투자업계(IB) 등에게서 입수한 '서울지하철 공공WiFi서비스 사업 조건부 대출 확약서'를 분석한 결과, 시장 및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가 피앤피플러스컨소시엄에  ‘투자가치가 충분하지 않고 자본금도 부실한 신생 기업에 큰 금액을 대출해 줬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앤피플러스는 조국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앤피플러스는 앞서 2016년 2월 설립 이후 코링크PE가 1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코링크PE는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향상 사업'에 대해 아무런 직접 투자나 투자주선 조치가 없어 자문계약이 종료됐다.

DB증권이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과 관련해 피앤피플러스에 제출한 금융주선 확약서. 사진=피앤피플러스

이후 피앤피플러스가 2017년 9월에 시행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기술협상 및 기술검증이 완료된 시점인 2017년 12월 26일 코링크PE는 피앤피플러스에 다시 투자의향서 100억원 규모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앤피플러스에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규모의 지분을 요구하면서 2018년 1월께 투자논의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피앤피플러스가 통보하게 된다.

이후 '조국펀드'인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이 투자한 웰쓰씨앤티로부터 가로등 와이파이 서비스를 위한 통신망 제공 등의 협약이 이뤄졌고 웰쓰씨앤티가 25억원 규모의 투자확약서를 피앤피플러스에 제공했다. 이런 이유로 이른바 '조국펀드'가 피앤피플러스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셈이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미래에셋대우는 투자를 한 것도 아니었고 사업가치평가서를 기초한 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에 관한 절차에 따랐다는 증언이다. 보통의 투자금융을 위해서는 사업투자 참여를 위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사업가치평가(Business Valuation Report), 설계를 통한 사업비용 확정, 대출확약서 등의 순으로 문서가 만들어진다는 게 IB업계의 전언이다.

피앤피플러스가 '서울 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향상 사업'과 관련해 삼일회계법인(PWC)와 이촌회계법인 등에서 평가한 사업가치평가서 표지. 사진=피앤피플러스

IB업계는 미래에셋대우도 이러한 투자절차를 거쳐 투자확약서를 제출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미래에셋대우가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향상 사업’을 주관하는 (주)피앤피플러스에 제출한 확약서를 살펴보면 조건을 내세운 ‘조건부 대출확약서’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확약서 제목도 ‘서울지하철 공공WiFi 사업조건부 대출확약서’로 명기돼 있다. 투자확약이 아닌 대출확약으로 일정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대출은 실행될 수 없다. 미래에셋대우가 내세운 참여조건을 살펴보면 ▲본건 실시설계의 서울교통공사 승인완료 ▲컨소시엄의 자본금 500억원 이상 납입완료 ▲당사의 투자심의위원회절차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승인 등이다.

본지가 확보한 피앤피플러스의 확약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주간사인 피앤피플러스는 미래에셋대우와의 대출확약서를 확보한 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본확충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된다.

실시설계의 승인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설계가 완성이 되어야 전체 사업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건축의 경우에도 설계사무소의 설계가 완성되면 원가분석이나 사업비, 공사비 등이 확정되게 된다.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도 설계가 완성돼 승인기관이 서울교통공사가 설계승인을 해야 전체 사업비가 완성된다.

실시설계는 사실상 이동통신사의 설계기준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자본금 500억원 이상의 납입 기준이 문제였다. 미래에셋대우가 총 사업비를 1500억원으로 산정하고 이중 500억원의 자본금을 피앤피플러스가 조달해 채워야 나머지 10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게 대출확약서의 내용인 셈이다.

피앤피플러스는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향상 사업'과 관련해 2016년 5월에는 키움증권, 2017년 8월에는 메리츠종금증권에서 투자의향서를 각각 제출받은 바 있다. 사진=피앤피플러스

또한 미래에셋대우는 참여조건에 더해 회계법인을 통한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가치평가를 요구했던 것으로 피앤피플러스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피앤피플러스는 삼일회계법인과 이촌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 등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가치평가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피앤피플러스에 미래에셋대우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공했고 KTB투자증권과 DB증권에서는 금융주선 확약서를 각각 제출했다.

피앤피플러스 관계자는 “언론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은데 요즘 금융기관들은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대출을 실행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는데 왜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추측성 보도에 대해 추후 법률대리인을 통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술은 정부 국책과제로 개발된 기술이며 자금도 다국적 기업협력사를 비롯한 다수의 상장사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은 상태였는데 KT 임원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은 미래에셋대우와 대출 확약서를 작성(2018년6월)하기 1~2년 여전에 키움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종합금융과도 각각 400억~12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으나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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