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위, 5%룰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제도 개선키로
5일 금융위원회가 '5% 대량보유 보고제도' 등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사진=금융위원회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제약했던 '5% 대량보유 보고제도', 일명 '5%룰'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계기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진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앞으론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해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5%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일 금융위원회는 ‘5%룰’과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의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될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했을 때나, 그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내로 지분 변동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 또는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상장사의 지분이 한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보고기한 연장과 약식보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의도치 않게 공시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경영권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의 범위에서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를 제외하기로 했다.

그 외에 임원의 선·해임, 합병 등을 위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현행과 같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포함해 보다 강한 수준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는 주식 보유를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나눠 보고받기로 했다.

일반투자 목적의 주식보유는 경영권에 영향은 없으나 임원 보수, 배당 관련 주주제안 등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활동이 이뤄지는 경우다. 이 경우 일반투자자는 10일 이내의 약식보고, 기관투자자는 월별 약식보고가 시행된다.

단순투자 목적의 주식보유는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다. 이때는 기존처럼 일반투자자는 월별 약식보고, 기관투자자는 분기별 약식보고가 이뤄진다.

한편,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보완된다. 그간 기관투자자 중 공적연기금에 대해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미공개정보 취득 및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비공개 경영진 면담 등 미공개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 역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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