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재웅]앞으로는 범퍼가 조금 긁힌 것만으로 보험사에 범퍼 교체비용을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부터 이 같은 표준약관을 적용받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정확하게는 범퍼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다면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만연한 과잉수리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퍼가 긁힐 경우 복원수리 등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데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폐단이 많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범퍼가 손상된 경우 범퍼를 교체하는 비율이 70%를 넘는다.

보험업계는 지급보험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사고 230만건 중 대부분이 불필요하게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바꾼 사례로 추정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표준약관을 적용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연구용역과 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성능ㆍ충돌실험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경미한 손상 기준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수준이다.

자세하게는 범퍼에 투명 코팅막이나 색상, 긁힘이나 찍힘이 있지만 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손상을 가리킨다.

이런 경우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면 된다.

금감원은 일단 교체비율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도어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정책으로 일반 운전자 보험료 인상요인은 완화되고 과잉수리비 지출도 줄면서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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