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경기도지사 2심 재판 벌금 300만원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안했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위기에 몰렸다. 또 본격화하던 대권행보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선 1심에서와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된다. 이후 5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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