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시도 안했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위기에 몰렸다. 또 본격화하던 대권행보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선 1심에서와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된다. 이후 5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준석 기자 junseokchoi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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