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상방위, '착각방위'라고도 불려
오상방위,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잘못 생각하여 행한 행위
오상방위.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상방위'가 언급됐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상방위'가 언급됐다.

'오상방위'란 정당방위의 요건이 되는 사실, 즉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도 그것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한 방위행위을 일컫는다.

'착각방위'라고도 불리는 '오상방위'는 예를들어 밤길을 걷다가 뒤에서 급한 일로 뛰어오는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고 뛰어오는 줄 잘못 알고, ‘정당방위’라 생각하여 사살한 경우와 같다.

형법은 오상방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률계에서는 오상방위는 위법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실의 착오'로서 단순히 과실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학설과,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한편 이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오상방위가 형법 몇 조에 있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가 오상방위에 대해서 판례 평석을 쓴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래서 '이게 파본인가 보다. 현암사 법전이 파본인가 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 것 같던데 인정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가 기억이 없다. 제가 농담처럼 했는지…"라고 발언해 김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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