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소 결정난 조국 부인, 동양대 총장상 위조한 혐의
기소 뜻,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기소.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은 정 교수의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 모 씨는 어머니 정 씨가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고, 이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이에 따른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조 의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씨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불거졌다. 최 총장은 조 씨 표창장의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는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인사청문회를 가진 조 후보자는 "(조 후보자의 부인이) 검찰에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며 "미리 예단해서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검사는 공소제기권을 독점시키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지만,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즉결심판의 청구는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행한다. 또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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