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징역 30년 확정 피의자, 출근길 이웃 여성 성폭행 후 살인
징역 30년 확정 피의자, '극악무도'한 범죄에 네티즌들 경악
징역 30년 확정 피의자, 무기징역 원심 확정한 대법원
징역 30년 확정 피의자.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 4일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명령했다.

이와 더불어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악마를 보았다 실사판", "너무 무서워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등 공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에서 술을 사러 나갔다가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50대 이웃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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