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구혜선 안재현 부부의 진흙탕 싸움이 결국 이혼 소송으로 끝을 맺는 모양새다. 구혜선의 폭로로 약 3주간 이어진 파경의 끝은 애꿎은 피해자들까지 낳으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조용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송혜교, 송중기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 소속사 대표부터 여배우까지 소환

구혜선은 지난 달 19일 자신의 SNS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구혜선은 안재현의 외도를 귀책사유로 들며 그와 나눈 문자 캡처본을 일일히 공개했다. 구혜선의 일방적인 폭로에도 안재현은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고 그 동안 ‘사랑꾼’ 이미지를 받은만큼 대중의 거센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안재현은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도 했지만 정신적으로 버거운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며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이를 좁히기 어려웠다. 지속적인 대화 끝에 7월 30일 이혼을 합의했다. 구혜선 씨가 정한 이혼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재현이 침묵을 깨자 구혜선은 분노를 드러내며 소속사 대표에 이어 현재 촬영 중인 MBC 드라마 ‘하자 있는 인간들’에 출연 중인 여배우까지 언급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 여배우와 염문설이 너무도 많이 제 귀에 들려와서 저 역시 마음이 혼란스러워 그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할지 입장이 왔다갔다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재현과 같은 드라마에 출연 중인 오연서, 김슬기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양측 모두 구혜선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황당해했다.

두 사람의 이혼과는 관계 없는 제 3자들까지 피해를 받고, 해당 드라마까지 곤란한 상황이 되자 안재현은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재현은 지난 5일 법률 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구혜선의 일방적인 SNS 주장으로 사실관계가 어긋났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 ‘안구’ 여전한 평행선-‘송송’ 조속한 이혼절차

구혜선과 안재현의 파경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들은 사생활 뿐 아니라 재산 관련 문제까지 공개하며 파경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이혼 합의금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보이며 대중을 혼란스럽게 했다. 안재현은 결혼 후 기부, 가사노동, 인테리어 비용 등 구혜선이 정한 이혼 합의금 9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혜선은 “합의금 중에 기부금이란. 결혼식 대신 기부한 모든 금액을 말하며 그것은 모두 구혜선의 비용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반은 돌려 달라 말한 금액”이라고 정정하며 “안재현 씨가 사는 집의 모든 인테리어 비용 또한 구혜선의 비용으로 한 것이고 가사노동도 100% 구혜선이 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루 삼 만원씩 3년의 노동비를 받은 것이지 이혼 합의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일방적인 폭로로 시작된 두 커플의 끝은 차마 볼 수 없는 꼴이 됐다. 계속되는 진실 공방전에 피로도 역시 높아진 상황이다.

대중의 관심 이상으로 이혼 과정이 샅샅이 드러난 구혜선, 안재현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송혜교, 송중기가 떠오르는 이유다.

송중기는 지난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다음 날 직접 법무법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송혜교 역시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으나 채 2년도 안 돼 남남으로 갈라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에 대한 비난이나 무분별한 언행은 하지 않았다. 사생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며 원만하고 조속하게 이혼에 합의했다. 이들은 또 위자료 지급이나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며 빠르게 매듭을 지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혼이라는 사생활 자체가 폭로전으로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폭로는 기본적으로 사안이 범죄이거나 공적인 이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것이다. 신중하지 못한 언행과 주장이 불러올 파장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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