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입지 위축... 타결 방법 있을까?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피고인 이재명, 벌금 300만원"
이재명 경기지사가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경기도지사직 상실'까지 거론되며 경기도청이 암울한 침묵에 빠졌다.
이 지사가 2심과 달리 지난 1심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받자 정치권은 '대권 잠룡 이재명'의 차기 대권 주자의 화려한 부상이라며 이 지사 띄위기에 나섰고 경기도는 '힘있는 정치인 이재명'에 기댄 도정혁신을 기대했었다.
이후 2심 재판에 대한 긍정적 예측이 계속되는 동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현직 여권 실세들이 잇따라 경기도청에 직접 방문해 이 지사를 면담하는 등 민주당 실세들의 지원사격이 빈번히 언론에 노출됐다.
그러나 지난 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이 지사 2심 선고공판에서 '뜻밖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재판을 방청하던 이 지사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등 이 지사를 비롯한 측근들 역시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번 판결로 그 동안 이 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청년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택지개발 이익 환원 등의 이 지사가 추진하던 주요 도정 정책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고위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1심 무죄부분을 뒤집으며 공직선거법에 끼워 맞춘것 아니냐"며 이번 2심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경기도 공무원(여·31) 역시 "충격적이다. 지사직 상실이라니..."라며 "놀라서 일이 잡히지 않는다"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경기도 공무원들은 예상못한 판결이 가져올 후유증이 경기도정 전방에 미칠 것이라는데 공감하며 침울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당연히 2심 결과에 불복할 것을 밝히고 경기도정의 혼란를 막기 위한 내부 공직기강 확립 등 다양한 대책을 놓고 부심중이며 대법원 상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준석 기자 junseokchoi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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