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안희정 대법원 판결, 네티즌들 비판의 목소리 이어져
안희정 대법원 판결, 네티즌들 "국민이 지켜본다"
안희정 대법원 판결, 네티즌들 "권력 이용하여 성폭행 자행"
안희정. 9일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선고를 한다. 안 전 지사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법정 구속됐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9일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선고를 한다. 안 전 지사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비서였던 김지은 씨의 폭로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 씨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혐의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사건을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성 인지 감수성'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과 2심의 결론이 엇갈렸던 만큼, 오늘 대법원이 '성 인지 감수성' 원칙에 대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네티즌들은 "386세대의 도덕적 이중성이 문제다", "국민이 지켜본다", "안희정의 성폭행 사건은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예이다. 권력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자행하고도 불륜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이다", "실형 확정 가즈아!"라는 등 공분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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