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비서 성폭행 안희정 상고심 판결 기각 결정한 대법원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비서 성폭행 안희정 대법원 판결, 네티즌들 "386세대의 도덕적 이중성"
비서 성폭행 안희정.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기각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기각했다.

9일 대법원은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올 2월 김씨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6개월 선고와 함께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 판결 전 네티즌들은 "386세대의 도덕적 이중성이 문제다", "국민이 지켜본다", "안희정의 성폭행 사건은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예이다. 권력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자행하고도 불륜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이다", "실형 확정 가즈아!"라는 등 공분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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