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비서 성폭행 안희정 상고심 판결 기각 결정한 대법원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비서 성폭행 안희정 대법원 판결, 네티즌들 "386세대의 도덕적 이중성"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비서 성폭행 안희정 대법원 판결, 네티즌들 "386세대의 도덕적 이중성"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기각했다.
9일 대법원은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올 2월 김씨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6개월 선고와 함께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 판결 전 네티즌들은 "386세대의 도덕적 이중성이 문제다", "국민이 지켜본다", "안희정의 성폭행 사건은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예이다. 권력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자행하고도 불륜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이다", "실형 확정 가즈아!"라는 등 공분했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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