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산품을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제품 구매 시 현혹되지 말아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공산품,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란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여성건강,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행위를 말하며, 향후 생리대 등 여성건강 관련 제품을 점검할 계획이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온라인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했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로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명호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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