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식품 안전정보 제공에 나섰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안전정보 주요 내용은 △제수용품 장보기 요령 △음식 재료 보관 및 준비 요령 △명절음식 조리·섭취·보관 요령 △명절음식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성묫길·귀경길 식중독 예방 요령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등이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제수용품, 명절음식 준비를 위해 장을 볼 때는 밀가루, 식용유와 같은 냉장이 필요 없는 제품을 먼저 보고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를 마지막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들 제품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어서다.

농산물은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전처리가 된 과일, 채소는 냉장 식품으로 구입하는게 좋다. 수산물은 몸통에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부착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주류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가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돼 달걀 껍데기 표시를 보고 닭이 알을 낳은 날을 확인할 수 있다.

구입한 명절 음식 재료들은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 보관하고, 달걀은 바로 먹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냉동보관 육류·어패류 등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은 냉동고 안쪽 깊숙이 넣고, 냉장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므로 금방 먹을 식품만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냉동 상태에서 활동을 멈췄던 세균은 잘못된 해동과정에서 다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동 육류, 생선 등을 해동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냉장해동 또는 전자레인지 해동이 바람직하고 흐르는 물에 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4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대표적 명절음식인 토란국, 고사리나물, 송편소에 사용되는 토란, 고사리, 콩류에는 위해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재료준비에 주의가 필요하다. 토란이나 고사리에 함유된 위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은 후 물에 담갔다가 사용해야 한다.

또한 명절음식을 만들기 전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하며,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성묫길에는 준비한 음식을 트렁크에 그대로 보관하지 말고 가급적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하여 10℃ 이하 냉장상태로 운반하며, 성묘 후 준비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아야 한다.

떡, 찜, 전 등 명절음식은 평소 먹는 음식에 비해 열량도 높고 나트륨, 당도 많아 칼로리와 나트륨, 당을 줄인 건강한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추석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인증 도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래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노니, 크릴오일 등)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알아 비싸게 구입한 뒤 기능성이 없어 속상해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 홈쇼핑 등의 인기상품이나 입소문만 믿고 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해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김현정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를 숙지해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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