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가 뜻,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안건을 허락해 승인'
재가 뜻.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을 재가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을 재가했다.

'재가 뜻'은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안건을 허락해 승인한다는 뜻이다. 즉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허락해 승인한 것이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임명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이들 6명은 9일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은 6명에 대한 임명식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다. 또 이날 임명식이 공개 생중계로 진행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가 예상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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