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원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6천만원 선고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법원이 30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세무당국에 제출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비철금속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던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다른 업체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받은 것처럼 30차례에 걸쳐 33억원 상당에 달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중 2억6천여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세무 당국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특히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을 넘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라고 보고 가중처벌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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