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개인·중소기업·소상공인 고객에 만기 연장과 금리 우대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은행들이 금융지원에 나섰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은행들이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지원한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고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억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또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금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이내 총 200억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링링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 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 대출은 최고 1.0%p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 대출은 1.0%p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우리금융그룹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먼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로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기존 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이대훈 은행장이 태풍 피해 지역인 경기도 광주를 직접 방문했다. 이 은행장은 태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파손과 대량 낙과 피해를 입은 시설채소 농가와 사과농가, 배농가를 차례로 찾아 피해 농업인을 위로했다.

농협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중소기업, 지역주민에 대해 신규대출 지원과 최대 1.6%p 우대금리 적용, 이자 및 할부상환금 최대 12개월 납입 유예 등 여신 지원책도 시행한다.

앞서 Sh수협은행은 지난 6일 링링이 어업인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하고 링링 피해 어업인 긴급 금융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을 위해 수협은행은 일반자금 500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이를 저금리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결제 유예, 연체료 면제 등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해 기존에 대출받은 어업경영자금 이자 납부 유예·기한 연장도 검토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태풍 링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염려된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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