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 지역별 규제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이재명,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경기도가 지역별 규제 상황과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해 9일 공개했다. 규제지도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인 지역과 이들 규제가 중첩된 지역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경기도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도내 지역별 규제상황과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 규제지도'를 만들었다.

규제지도 제작의 가장 큰 목적은 경기도 전역 곳곳에서 중첩규제로 희생받고 있는 지역 곳곳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의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9일 경기도내 31개 시·군 곳곳의 규제상황을 담은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공개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연구기관 등에 배포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규제지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 균형 발전과 군사, 물 등의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는 ‘8가지 규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간의 경기도 규제상황을 살펴보면, 1964년 국무회의의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의결부터 시작됐고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본격화됐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수도권규제(전 지역), 팔당 특별대책 지역(2097km²), 개발제한구역(1166km²), 상수원보호구역(190km²), 수변구역(145km²), 군사시설보호구역(2239km²)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남양주시 등 경기 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각종 규제로 안해 경기 동부지역 공장의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 형태로 난개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31개 시·군, 국회,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를 정확하게 파악해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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