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위·변조 방지 및 원화 결제 등 주의
해외여행 전 신용카드 사용 유의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신용카드 이용 시 주의점 및 사용 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신용카드 이용 시 주의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54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위·변조 사례가 178건(3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분실·도난(128건·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11%) 등의 순이었다.

여행 전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를 사전에 차단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DCC 서비스는 '원화→달러→원화' 순서로 결제돼 2중으로 3~8%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여행지에서는 한적한 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공장소에서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결제나 취소 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그 즉시 카드사에 사용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분실·도난 신고가 미뤄지면 경우에 따라 회원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통상 도난·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 강매 주장, 귀국 후 물품 반품 요구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원을 받아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가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했을 때를 대비해 해외 사용 일시 정지나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소비자가 국내에 있을 때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거래 승인을 거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 기준이 엄격한 데다 보상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용카드 사용 팁

출국 전에 신용카드 IC칩 비밀번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결제할 때 비밀번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지만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IC칩 비밀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중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SMS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두고 신용카드 앱을 미리 설치해 두면 좋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이 발생하면 앱으로 신고 후 카드 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카드 유효 기간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또 여행 기간 중 결제일이 됐는데 연동 계좌에 잔고가 없어 카드 사용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

카드 발급 시 새겨지는 영문 이름이 여권 상의 영문이름과 다르지는 않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카드 결제 거부를 당하는 주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에선 카드 뒷면의 사인이 사용자 본인의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해외여행 전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카드사마다 출시된 해외여행에 특화된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이나 면세점 혜택, 항공마일리지 특화 카드 등 관련 상품을 눈여겨보면 비용 절약과 함께 해외여행 혜택이 배가 될 수 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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