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성인지 감수성,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유·불리함 등을 인지하는 것'
안희정. 지난 9일 대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지난 9일 대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해당 판결에 대해선 성인지 감수성 판단이 안 전 지사의 징역을 확정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개념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당시 대법원은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때 판결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 ~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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