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18일~19일 심의
보건복지부·외교부·법무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 구성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외교부·법무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18일과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해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아동권리협약은 4대 기본원칙(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의견 존중) 하에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 인권협약이다.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이후 비준국별 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에 아동권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협약을 비준해 1996년 처음 심의를 받았으며, 2003년, 2011년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심의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에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등의 내용을 담은 제5, 6차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후 올해 8월에도 추가보고서를 제출했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입양허가제 도입(2017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2015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4년), 아동수당 도입(2018년) 등 의미 있는 정책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만,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부족, 아동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적 인프라 부족, 경쟁적 입시문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놀이·여가 부족 등은 오는 유엔 심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유엔 심의를 계기로 아동·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모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해 아동권리를 더욱 높이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등 우리 정부의 아동 권리 증진에 대한 의지를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이주배경 아동 보호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에 비춰 점검하고 향후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외교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환경부·국방부·법원행정처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이번 심의에 참석하기 위해 9월 16일 스위스 제네바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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