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실시결과 86.1%로 가결
저출산 극복,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시민 실천
출?퇴근시간1시간 앞당겨 저녁시간 활용여건 개선… 직원 삶의 질 향상 지원
포스코 노사가 10일 포항 본사에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실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인석 포항제철소 행정부소장, 이성재 광양지부장, 이주태 경영전략실장, 김경석 수석부위원장, 장인화 대표이사 사장, 김인철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 한성희 경영지원본부장, 박병엽 부위원장, 김순기 노무협력실장 / 제공=포스코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포스코의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가지고,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최종 타결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86.1%로 가결했다.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외에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포스코 노사는 美·中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가격 지속 하락, 국내 철강수요산업 장기불황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시민으로서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위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Work & Life Balance’ 트렌드를 고려하여, 직원들이 저녁시간을 활용해 자기개발에 매진하고 가족과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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