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초생활보장법 20주년 맞아 저소득층 안전망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기본재산 공제액·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확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 20주년을 맞아 저소득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1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내용과 추진 방향’에 따르면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 30% 공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돼 총소득에 변화가 없었다.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를 늘리고 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근로소득공제도 첫 적용

우선 수급권자 가구 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처음 시행된다. 이를테면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9억 원 이상의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 규모를 재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2021~2023년 진행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추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25~64세 대상으로 20년 만에 근로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된다. 현재 근로연령층인 25~64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이지만 내년부터 근로소득 30% 공제를 적용받는다. 이를 통해 약 7만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오르고 2만7000 가구가 새롭게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돼 수급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도 총소득은 같은 셈이 된다. 이에 근로유인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재산 공제액 확대…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늘려

제공= 보건복지부

기본 재산 공제액이 10년 만에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그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도시 기준 5400만원인 인정 한도액을 내년에는 6900만원으로 올린다. 이를 통해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 유형에 따라 최소 10년(대도시), 최대 16년(농어촌)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2013년 이후로 처음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최저주거면적 전세가 상승율을 고려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을 늘린다. 현재 대도시 기준 1억원인 한도액은 내년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다르며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낮아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가 넓을수록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현행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는 2013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 성별이나 혼인 여부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 일정하게

제공= 보건복지부

부양비 부과율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성별이나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현행보다 부과비율 자체를 10%로 일괄 인하한다. 이를 통해 기존 약 5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50% 대폭 인하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재산(일반·금융·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현행 4.17%에서 내년에는 2.08%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1만2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해 비수급빈곤층이 되는 경우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급여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내년에 제도 개선사항 시행과 함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 진행해 하반기 중 종합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토대가 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제정 이후 20년간 빈곤계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연도별 급여 선정 기준/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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