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수천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11일 노엘과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3500만 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장용준 변호인은 "통상적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용준(노엘)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계속해 나오고 있어 서둘러 합의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장용준 부모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이번 일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엘은 A 씨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 합의서는 A 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서 노엘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또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B씨가 노엘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노엘은 이 의혹을 인정했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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