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옴부즈만이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31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논의한 결과 21건의 과제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권익 관련 내용이 9건, 금융회사 고충사항은 12건이다.

금감원의 옴부즈만은 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 등과 관련한 고충사항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작년 6월 박도규 전 SC은행 부행장, 박재순 전 예금보험공사 부장,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박태형 한국투자공사 상무이사,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을 제4기 옴부즈만으로 신규 위촉해 운영 중이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금감원은 옴부즈만 건의가 수용된 대표 사례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적용’을 꼽았다.

지난 2017년 3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되기 전 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은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보험 가입일과 관계없이 2017년 3월 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특약 개선사항을 적용해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작년 9월 권고했다.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도 한층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자산관리 및 계좌 개설, 보험계약 해지 등 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시 발생했던 다양한 소비자 불편이 개선된다.

예를 들면 은행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 로그인 시 매번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과 직계 가족을 대리해 증권계좌 개설 시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전화(텔레마케팅) 및 온라인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계약 해지 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고객이 휴대전화 인증 등 간편한 방식으로 은행의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회사도 계좌개설 업무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고객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금융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건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시 단기대출 동의절차도 마련해 고객이 한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카드 업계와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다.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시 카드 사용한도에 따라 단기카드 대출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되는데 카드 도난이나 분실사고 발생시 단기카드대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은행계좌 개설 또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부담도 완화된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입증서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의 다양한 건의과제 중 소비자 보호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남용 위험,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증가 등이 불수용 사유로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마케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전업-겸영카드사 간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 불균형 개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연인출(이체) 제도 예외 허용 등의 건의는 수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옴부즈만이 금융현장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청취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금융감독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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