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예금하도록 강요하는 ‘꺾기’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A 지점의 꺾기를 적발하고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 지점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보험료가 월 100만원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
적발된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로 금감원은 이 직원에게 ‘주의 상당(퇴직자인 경우)’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B 지부도 한 조합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을 입보를 요구한 것을 발견하고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B 지부는 지난 2017년 농식품기업대출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나서 지난해 일부 대출을 갱신할 때 임원의 연대 입보를 요구하고 근보증 약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일 기자 ktripod4@sporbiz.co.kr
관련기사
- KB국민은행-아주대학교, 위상수학 활용해 금융사기 막는다
- "카드 만들면 10만원 드려요"…현대카드, 대형마트 불법 판촉 여전
- 신한카드 직원, 회삿돈 10억 유용
- 우리금융,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1790억원...사상 최대
- '빈(BIN)공격'에 카드업계 긴장…KB국민카드 고객 2천명 카드번호 유출
- 올해 금 투자 수익률 20%대...안전자산에 돈 몰려
-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추석연휴 통합IT센터 방문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접수 시작
- Sh수협은행, 직원들의 ‘마음건강’까지 책임진다
- NH농협은행, ‘NH스마트고지서’ 전국지방세 이벤트 실시
- 금감원, 국민·신한은행에 기관징계·과태료 부과
김형일 기자
ktripod4@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