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의 꺾기와 연대보증 요구를 적발했다.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예금하도록 강요하는 ‘꺾기’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A 지점의 꺾기를 적발하고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 지점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보험료가 월 100만원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

적발된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로 금감원은 이 직원에게 ‘주의 상당(퇴직자인 경우)’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B 지부도 한 조합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을 입보를 요구한 것을 발견하고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B 지부는 지난 2017년 농식품기업대출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나서 지난해 일부 대출을 갱신할 때 임원의 연대 입보를 요구하고 근보증 약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